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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후략)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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