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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거급여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LH청년전세 / LH대학생전세임대 / 1939전형으로 전세임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LH에서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라는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
정부는 2018년부터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을 페지 및 중위소득을 33%이하를 44%이하로 완하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20대는 주거급여를 받기가 힘들다는게 현실...
2019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44%이하는 1인 가구 기준 75만 1084원 이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원을 번다고 해도 본인이 20대라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20대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결혼을 하거나 중위소득 50%인 약 85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세대분리가 부모로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44%이상의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어, 소득공제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벌써 까다롭죠?
그래서 사실 처음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면서 중위소득까지 완화를 했지만 사실상 각 관련 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상황으로부터, 문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작년에서야 문제를 직관하여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통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D
2020년에 바로 적용되지 못하고, 2021년이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20대들에게는 반가운일 아니겠습니까 ㅎㅎ. 하지만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을테니 이런 것들은 또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동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대라도 주거급여 혜택 대상자 모두에게 신청자격을 준다면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문제와는 다르게 2016년 주거급여 불용액은 250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30세 미만 주거급여 해당자는 총 400억원 정도이므로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죠. 빈곤한 20대에게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복지가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맨 위에 복지로 URL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셔서 '복지서비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누르시고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모두 복지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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